소소한 취미생활/Shopping 탕진잼

차량용 소화기 z07 내돈내산 :)

꿀벌_ 2020. 9. 9. 21:20

 

예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받은 적이 있습니다. 

에프킬라 스프레이st 크기의 가스식 소화기였는데,

그때 처음 "아, 차에도 소화기가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차를 구입한지도 어느새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다행히도 차량 사고나 화재가 일어난 적이 없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최근 꺼내보았더니 유통기한이 벌써 한참 지나있더라구요.  

(※ 휴대용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대략 24개월, 다른 소화기에 비해 상당히 짧음) 

 

 

 

 

생각이 난김에 의식의 흐름대로 소화기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띠용,

 

예상외로 소화기의 종류도 많고, 차량용소화기의 조건도 까다롭다는걸 알게되었고 ㄷㄷ

선택장애 중증정도에 해당하는 집순이는 동공지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아도 동공지진이 오는 수준입니다ㅋㅋㅋ)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준기술'에 따라

1. 분말 소화기 2. 할로겐화물 소화기 3. 이산화탄소 소화기  4. 강화액 소화기 5. 폼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분말 소화기

 

먼저, 분말 소화기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대부분의 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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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분류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를 요인에 따라 A급,B급,C급,D급,K급 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소화기를 구비할 때는 흔히 발생하는 A,B,C 화재에 대한 소화력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급(일반화재) : 종이나 섬유, 목재 등에 일반적인 화기 취급을 못해서 발생하는 화재 → '물', '분말 소화기'로 진압

B급(유류화재) : 차량의 엔진룸에서 발생하기 쉬운 유류, 가연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 젖은모토 등으로 위를 덮어 '공기차단'으로 진압. 물뿌리면 안됨!!!

C급(전기화재) : 전기 합선 등으로 생기는 화재 차단기를 내리고 '분말 소화기' 등으로 진압. 물뿌리면 안됨!!!

D급(금속화재) : 금속 분진으로 인해 일어하는 화재

K급(주방화재) :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요리로 인한 화재 → K급 소화기로 진압

 

사용 시 '가압'된 가스를 이용해 미세 분말 형태의 소화 약재를 분출해 불을 끄는 소화기입니다.

소화력이 탁월하고 사이즈가 다양하며 가격면에서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말이 엔진 및 부품 위에 그대로 남아 2차 오염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어 

검색결과 자동차 애호가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어요. 3만원대

 

 주의: 분말약제가 응고되지 않도록 월1회 흔들어주고 매달 게이지를 점검(게이지가 녹색부분 위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핀이 빠져서 손잡이가 한번이라도 눌려지면 사용이 된 것으로 보며 약제가 남아있더라도 사용 불가!  

 

 

2. 가스식 소화기 (할로겐화물 소화기, 청정소화기)

 

두번째로 가스식 소화기 라는 것이 있는데

할로겐화물 소화기라고 불리는 일명 하론소화기와 신형가스소화기(청정소화기) 로 나뉘어요. 

소화력이 탁월하여 적은양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방출할 때 차체에 손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포함돼 생산이 규제되어 단종되면서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대략 20만원대

 

 주의: 가스에 따라 독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가압된 상태이므로 49℃ 이상의 온도에서는 보관하지 않는것을 권장합니다. 

 

 

3. 폼소화기

 

이름 그대로 '거품(Foam)' 이라는 뜻이며 화학약재를 사용하여 폼이 산소의 공급을 막아 불을 끕니다. 

소화력이 우수하고 목재, 섬유 등 일반화재 뿐 아니라 가솔린 등 유류나 화학약품 화재에 적당하나

소형 폼 소화기의 수요가 적어 잘 생산되지 않고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10만원대

 

 주의: 전기화재에는 적당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체크사항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과

자동차겸용 소화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표시는 차량용 소화기임을 정식으로 인증하는 KFI 인증마크로

기본화재진압 능력과 더불어, 2000 rpm의 진동 환경을 2시간 동안 추가로 견뎌낸 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검증받은 제품에 부여된다고 한다.   


 

긴 선택장애 끝에 고른 제품을 소개하자면 바로 요놈

세이프라이프 Z70 소화기 ▽  

 

 

1. 외형


 

 분말소화기이고 소화기 답지않게 꽤 이쁘게 생겼죠? 💖

색상이 기본 레드 외에도 화이트 블랙 카키 등이 있어 신기했답니다.

(간혹 제품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중고거래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 제품 사진에 워터마크가 크게 삽입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Z70 소화기 제원


 

 

 

2. 불량 체크


 

 

소화기 구입 후 제일 먼저 이것부터 체크!

지시압력계 눈금표시가 초록색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눈금이 초록색 안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해요. 

만약 구입한 제품의 눈금이 왼쪽으로 가있다면 고객센터 문의각!!

 

 

 

 

두번째로는 KC마크 와 KFI에서 인증한 자동차겸용 소화기 가 맞는지 체크!

더불어 구입한 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도 체크해보면 좋아요. 

Z70 의 경우 A1B1C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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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능력단위

A, B, C 등은 어떤 화재에 대한 진압이 가능한지 이고 

1, 2, 3 등 옆의 숫자는 소화기가 어느정도 크기의 불을 끌 수 있는지 적어놓은 소화기 성능 수치이다. 

A3 는 A급 화재의 3단위를 뜻하며, 단위가 높을수록 더 큰불을 끌 수 있다. 


 

 

 

3. 사용법


안전핀을 뽑고 → 소화기를 불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사 

(바람을 등지고 서야 효과적임)              

 

 

 


 

 

 

4. 차량 거치


소화기는 운전석에서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거치가 어려울 경우 트렁크에 싣고 다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보조석에 일단 설치해봤는데 소형suv 라 그런지

소화기를 좌석 아래에 장착해도 좌석 움직임에는 간섭이 없었는데요

소화기에 전용스트랩을 입히고 → 보조석을 뒤로 민다 → 클립을 매트끝에 연결 → 손잡이가 바닥에 닿도록 고정  

 

 

 

다만, 발판 시트가 힘이 없는 재질이라 그런지 소화기 무게에 따라 휘청휘청 거려서

급정거라도 하면 팍 날아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라 트렁크에 보관 하기로 했습니다😮

 

 

 

 


소화기 옆에 안전삼각대 라니 핵든든네요 ㅋㅋㅋㅋㅋ
조만간 경광봉도 하나 살까 생각중인 ☆집순이☆ ㅋㅋㅋ 누가보면 열혈 드라이버 인줄 알겠네... 집순이면서

 



기타. 팩트체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NO!

 

소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서핑하던 중 소화기가 의무화되었다 혹은 의무화될거다 등등

애매모호한 글들이 자주 검색되어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지난 2016년 소방청 전신인 국민안전처에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규정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도 포함하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뒤이어 2018년에도 소방청과 국민권익위가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재차 내놓았어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와 관리 감독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이 추진되던 중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이렇게 관련 법 개정이 4년간 흐지부지 되는 사이 인터넷 등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정보가 퍼지게 된것이라고 하네요.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7인승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하고

그외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 참고: 조사하다 보니 최근에도 지난 20년 9월 2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과연? )

 

 

기타. 내돈내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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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구입하긴 했지만 지난 5년간처럼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화재 없이 지냈던 것처럼 

이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을텐데..

혹시나, 화재를 진압해야할 상황에 놓인다면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차에서 탄냄새, 연기가 난다거나 하는 이상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

 

1. 에어컨이나 히터를 끄고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끈다!! 

2. 무작정 보닛을 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상황 체크!! 

   소화기로 조기진압을 시도할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산소가 갑자기 공급되면서 불길🔥이 치솟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약 보닛에 손을 가까이했을때 만질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보닛을 열려고 하지말고 즉시 119에 신고 후 신속히 대피할것!!

   엔진룸에서 차량 내부로 불길이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대략 5분 이내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필요함

3. 탈출 후에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아무쪼록 나도,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도 

소화기는 혹시나를 위한 대비일 뿐,

모두 안전운전, 사전점검으로 사고없이 피해없이 지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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